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 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우려, 소비쿠폰 관련 URL·링크 문자 주의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질문 및 답변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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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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