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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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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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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주체·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방식
(온라인)
· 앱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사.

(오프라인)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찾아가는 신청)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1차: 7.21.(월) ~ 9.12.(금)
2차: 9.22.(월) ~ 10.31.(금)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말 신청 불가)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 지급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 사용지역·사용처·사용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 확인.

· 일정 및 신청방법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 전(7.19.) 개별적으로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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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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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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