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주체·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방식
(온라인)
· 앱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사.
(오프라인)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찾아가는 신청)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1차: 7.21.(월) ~ 9.12.(금)
2차: 9.22.(월) ~ 10.31.(금)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말 신청 불가)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 지급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 사용지역·사용처·사용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 확인.
· 일정 및 신청방법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 전(7.19.) 개별적으로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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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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