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금융정책과(02-2100-2892),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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