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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