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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