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우리나라, 의장국으로 임무 수행
세계유산 관계자 참석, 대규모 국제 행사…세계유산 보존·보호 등 결정

2025.07.16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