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이 무엇인가요?
온열질환은 더위로 인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요 온열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사병
· 정의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입니다.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하며,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증상
- 체온 40℃ 초과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중추신경기능장애: 헛소리, 혼수상태, 두통
-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2) 열탈진
· 정의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열사병에 비해 덜 위험하지만,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증상
-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
-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혼미, 어지럼증
- 체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보통 40℃ 이하)
3) 열경련
· 정의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 후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 증상
- 팔, 다리, 복부 등의 근육 경련과 통증
4) 열부종
· 정의
체온이 높아져 열 발산을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몸이 붓는 증상(부종)을 말합니다.
· 증상
- 발이나 발목이 부음
5) 열실신
· 정의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부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일시적 의식 소실)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증상
- 실신(일시적 의식 소실), 어지러움증 등
누가 더 온열질환을 조심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령자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더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이 커서 더운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 만성질환자
◦ 심뇌혈관질환자: 땀 배출로 체액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탈수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 고혈압 환자: 여름철에는 정상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해야 하는데, 혈압 변동으로 혈관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저혈압 환자: 여름철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당뇨병 환자: 땀 배출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당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 합병증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장(콩팥)질환자: 더운 날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온 환경 작업자
건설 현장이나 공장, 농장업 등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사회적 취약자
음주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또는 외부 온도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취약합니다.
폭염, 이렇게 준비하세요!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빛 반사를 잘 하는 밝은 색의 옷으로 열 발산이 잘 되도록 가볍고 헐렁하게 입습니다.
·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2) 물을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콩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릅니다.
※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고온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작업장 근처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규칙적으로 휴식해야 합니다.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피하고,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4)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이렇게 하세요!
만약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시원한 곳으로 이동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깁니다.
2) 체온 낮추기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 환자의 몸을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 식혀줍니다.
·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서혜부(사타구니)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3) 수분 보충
·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스포츠음료나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여 수분을 보충합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기도 막힘 위험).
4) 즉시 119 신고
· 증상이 심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특히 열사병 의심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몸을 식혀줍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예방과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며,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