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한복상점'이 오는 7일 개막해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한복과 소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한복을 착용하거나 사전 등록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오는 10일까지 코엑스 디(D)홀에서 '2025 한복상점'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복업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한복상점'은 올해 8회 차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로 150개 한복 브랜드가 판매관을 가득 채운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은 물론, 한복 원단과 댕기·노리개·떨잠 등 일상 소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올해 '한복상점'은 '사계지락(四季之樂)'을 주제로 사계절을 함께한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망하며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마련한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전통직물 연구가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사계의 질감'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계절의 변화를 일생에 비유해 봄(명주), 여름(모시), 가을(숙고사), 겨울(누비)의 계절별 전통 옷감으로 유년의 화동 복식부터 노년의 회혼례 복식까지 한국의 의복문화를 선보인다.
작품 총 170여 점을 전시하고 전통 베틀과 개량 베틀을 통해 전통 직물의 제작을 구현하는 직조 시연도 이뤄진다.
개막행사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시상과 함께 기획 전시와 연계한 한복패션쇼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배우 정일우와 권유리가 특별출연해 계절별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맵시를 선보인다.
사업홍보관에서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30점)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종별로 개발한 '한복 근무복' 디자인 ▲한복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한복마름방' 교육 과정 등 한복 사업 결과물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옷 짓기 체험행사, '한복 풍류단'과의 전통 놀이 대결 등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복상점' 누리집(www.kcdf.or.kr/hanbok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00원이며 사전 등록은 6일까지 한복상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근 한복은 다양한 케이-콘텐츠에 등장해 대한민국 전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한복을 자연스럽게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