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1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02-21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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