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 기반을 구축한다고 19일 전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이달 말 즉시 추진한다.

현재 경북 구미의 해평, 대구의 강정·고령, 경남 창녕 칠서, 경남 김해 물금·매리 등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월요일 오전)-분석-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걸려 녹조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우선 채수 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뒤 즉시 남조류 세포수를 분석할 수 있게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1대씩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가와 고농도 녹조구역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팝업)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등 주요 매체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하고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이 컸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먹는물 기준과는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울러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와 함께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6999),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032-560-7460), 낙동강물환경센터(053-602-278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