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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