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감독관' 본래의 역할 충실히…새로운 명칭 대국민 공모

9월 25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이후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대국민 공모 카드뉴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대국민 공모 카드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후위기 'AI로 극복'…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