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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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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