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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문체부, 수상작 20편 선정…18일부터 감동 영상 4편, 유튜브서 공개
대상은 '베이비카페' 운영자…최우수 2, 우수 7, 성장·회복상 10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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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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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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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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