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9.15.(월)
■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26년 예산을 2조 723억 원 편성했으며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 특고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8년까지 총 61만 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겠습니다.
도급 계약 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건설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간의 안전·보건 관리자는 경력관리 특화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은폐 등에 대한 신고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산재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합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합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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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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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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