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한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아울러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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