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성수품 가격동향 상시 관리
26일부터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최대 2시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도 있는 바,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국민이 전통시장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을 철저히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