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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국무회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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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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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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