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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성평등 기회·권리 보장"

여가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성평등 사회 등 3대 과제 및 11개 실천 과제 추진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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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는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의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학 전·후 차등지원은 폐지해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환경도 개선한다.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을 상향하고,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가족센터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에 청소년 다양한 활동·참여와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향상하고, 안심 육아환경 조성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한다.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도 지원한다.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하고,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에 강력대응하고자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을 법제화한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무료 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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