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9월 20일 매일경제 <생숙 과태료대란 일단 피했다>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2. 05:27 기준

  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NEW
  2.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단계하락 3
  3.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 NEW
  4.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단계상승 1
  5.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NEW
  6.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