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통역앱 등 보조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 안내와 편의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으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를 안내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고 밝히고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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