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요 내용(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10/15/GYH2025101500040004401(1).jpg)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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