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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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10/15/GYH2025101500050004400(1)(0).jpg)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모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하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또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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