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부, 항공사 등 50개사 기획 감독…노동시간 위반 등 종합 점검

교대제·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등 대상…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으로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30),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케이-컬처의 대표 '한복'의 모든 것…21~26일 '한복문화주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