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 2000달러를 거두며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한류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올해 'K-화장품'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국을 누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 매 분기 최대실적(동분기 기준)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기대된다.
한편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6%↑)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며 2023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분기부터는 직전 최대치(동분기 기준)를 연이어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통 4분기에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참조하면 올해도 연간 최대 수출실적을 연이어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jpg)
올해 케이-팝을 다룬 영화 흥행으로 다시 한번 한류 영향력이 증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미'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우수한 품질과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기초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선크림 등 기능성 제품인 기타화장품과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의 수출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중이 크진 않지만 세안제품, 향수 등도 해마다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K-화장품'을 찾는 나라가 많아지며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99개국 수출에 이어 올해는 이미 수출국이 200개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난해 수출한 199개국 중 139개국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총 205개국 중 141개국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 중이다.
이는 수출 1위였던 중국의 감소세에도 불구 신규 시장 개발과 기존 판매처 강화 등 수출을 다변화해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3분기 미국 수출은 지난해 이어서 또 한 번 최대실적을 갈아치우며 최초로 중국을 제치고 수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주요 수출 상위국 대부분 기초화장품스킨·로션 등이 가장 많이 수출됐는데, 일본은 색조화장품페이스 파우더·립스틱 등이, 베트남은 기타 화장품선크림·주름스틱 등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세계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독보적 수출 성장세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주요국 중 눈에 띄는 성장세로 수출규모가 약 3.5배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세계 3위를 달성했고, 올해도 최고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에서 'K-화장품'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K-화장품'은 가시적인 수출 성장세로 무역수지 관점에서 경쟁력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승용차 같은 수출 효자품목으로 급부상 중이다
문의 :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042-481-787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