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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양질의 '도심 공공주택' 5만호 착공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인센티브 늘리고 사업속도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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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하는 바,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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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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