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 대통령 "아세안+3 출범 정신 되새겨 위기 슬기롭게 극복"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초국가범죄 아세안+3 협력 기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 견인…중·일과 긴밀히 협력"

2025.10.27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수사 공조…조직적 범죄단지 근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