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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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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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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12대 국정과제와 45개 실천과제를 소개합니다.

■ 한 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①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②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③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④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⑤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⑦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⑧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⑨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⑩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⑪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⑫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공동) - 국정89
※ 재경부·예산처 과제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규정 시행('26.1.2.)전까지는 기재부에서 주관

■ 다른 부처와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국정과제
·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 - 국정09
②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행안부
③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국가시민참여위원회) / 국조실 행안부

·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예산처) - 국정17
⑤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편 / 기재부 행안부

·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재경부) - 국정18
⑤ 지역균형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대응성 강화 / 행안부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부) - 국정77
④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행안부

1.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정14
[실천과제 5개]
① 국민소통플랫폼(모두의광장) 활성화 및 국민 중심 민원 처리
② 역량을 발휘하는 공무원, 더 편리한 선제적 서비스
③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
④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정책 품질 향상
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투명성 강화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정24
[실천과제 5개]
①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② 범정부 소버린 AI 공통기반 마련 및 확산
③ 공공 AI 시장규모 확대로 국내 AI 기업 성장
④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⑤ 공공 AI 신뢰 기반 구축

2.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주민주권시대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국정10
[실천과제 4개]
① 여수·순천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② 노근리 사건의 차질없는 명예회복
③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④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토부 공동) - 국정49
[실천과제 3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및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③ 전북·제주·강원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52
[실천과제 5개]
①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확립
②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③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
④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권 확대·강화
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처 공동) - 국정53
[실천과제 5개]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및 발행규모 대폭 확대
③ 보충성·포괄성 원칙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④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⑤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 지원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54
[실천과제 5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②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③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④ 지역소멸 정도 등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 정립
⑤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Compact City) 단계적 도입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예산처 공동) - 국정81
[실천과제 2개]
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②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다부처 공동) - 국정89
[실천과제 1개]
① 맞춤형 취업·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행안부)

3.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안전사회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공동) - 국정04
[실천과제 2개]
①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72
[실천과제 4개]
①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②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③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인력·조직·산업) 강화
⑧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국정73
[실천과제 4개]
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② 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④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접경지역 보상강화
⑤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지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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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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