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008년 중국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수출길이 열렸다. 이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두 건의 검역협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잇따라 성사된 것으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17년 만의 성과, 한국산 감 중국 수출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중국과 검역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병해충 관리방안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중국 측의 검역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감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 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신속히 제정하고, 농가 대상 교육을 실시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은 14억 인구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 검역협상을 강화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 회장도 "이번 수출이 농가 소득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APEC 계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확정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싱가포르대사관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 당국과의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다.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시장 규모가 2019년 31억 달러에서 2023년 39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한 수출 유망국이다.
이번 협상으로 제주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협, 대한F&B, 서귀포축협 등 4개 업체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검역·방역체계와 위생관리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해 홍콩, 말레이시아, UAE, 캄보디아, 마카오 등 6개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냉장·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추진한 '한국산 알 가공품(훈제 계란 등)'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검역협상 타결 성과는 케이(K)-푸드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역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축산물이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감 수출>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054-912-0622) <소·돼지고기 수출>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겨울여행 부담 낮아진다…3일부터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