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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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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