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했다.

◆ 임금체불 근절 대책
노동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9월부터 4개월간 단기 집중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바, 먼저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재직자 익명제보 등 감독을 늘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추진한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기재부·산업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하도급 대금 중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 구분 지급의무'를 올 하반기에 법제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
특히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노동부와 법무부는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인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우수사업장 명예고취 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QR코드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기업 여부 조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등 사회 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도 적극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와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권익센터와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체불 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도 운영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출국을 우려해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앞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서 언급한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다.
특히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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