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이전에는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해 면제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으로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병역면탈 단속의 일환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자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병무청은 추적관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병무청장(지방 포함)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게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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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해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와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으로 병역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추적관리 제도로 사회적 관심 인사가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042-48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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