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소외 청년 비대면 상담앱 '마들랜' 운영…익명·예약제

SNS 형식의 익명 상담…주 1회, 기본 8회 비대면 상담 제공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1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집중 교육을 이수한 상담 인력을 배치해 청년의 상황과 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SNS 기반의 익명·비대면 상담은 외부와 단절된 청년층이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 특화 상담을 제공해 소외 청년의 정신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K-푸드+' 수출 전년 대비 5.7%↑…김치·라면 '강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