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이에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이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특히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모두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한편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는 통계 관련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해 변경됐다.
이에 기후부는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는 바,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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