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완도에 이어 두 번째…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대상 시범 운영 뒤 3월 정식 오픈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