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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제설대책 본격 가동…전국 도로 24시간 대응

폭설·살얼음 대비 제설 장비 8100대·인력 5600명 확보
제설제도 5년 평균치보다 더 준비…제한속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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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또한,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에 위험정보를 표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설 때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때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눈길 안전운전 요령

ㅇ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ㅇ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ㅇ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ㅇ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ㅇ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ㅇ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ㅇ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ㅇ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전화: 일반국도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ㅇ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ㅇ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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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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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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