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그래픽]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한국의 대미 주요 관세율(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12/04/GYH2025120400010004400Z(1).jpg)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무역진흥과(044-20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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