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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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는데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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