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어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은 내년 검사계획 선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02-21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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