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됐으나,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고려해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관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검자의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반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1), <건강검진 추가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기한 연장>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케이 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문화강국 기반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