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 일자리 단계1/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와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AI 훈련 수강을 위한 디딤돌로 AI 원격 훈련과정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으로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주요 직무의 현업 엔지니어 1만 명을 키우고, 청년이 적극 참여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참여수당도 올해 월 최대 31만 6000원에서 내년 수도권 4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일자리 단계2/노동시장 활동기
중소기업 노동자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AI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AI가 산업현장에 확산해 기업의 AI 훈련 규모는 증가세지만, 여전히 전체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다만, AI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수렴 결과, AX 수준별 맞춤형 훈련,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도메인+AI' 훈련과 이론보다는 현장 문제해결형 AI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과 훈련수요 진단, 맞춤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노동부 중심의 기업 발굴을 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기업을 발굴한다.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찾아 AI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해 각 부처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도 한층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상황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AI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를 새로 10곳 지정해 도메인 지식과 AI 지식을 모두 갖춘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일자리 단계3/노동시장 전환기
중장년 등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중장년 등의 AI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지원(2만 8000명)하고, AX 훈련과정(1000명), 직무 전환훈련(500명) 등으로 구직 활동과 재취업에 필요한 AI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AI 훈련 기반 조성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의 AI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AI를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훈련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체계적인 AI 훈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폴리텍 창원캠퍼스 기계+AI 분야처럼 지역 산업과 매칭한 피지컬 AI 실습실을 4곳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에 개방한다.
또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AI 훈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AI 교사·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AI를 가르칠 인력을 양성한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AI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기업 AX 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과 기업 AI 훈련 사업(노동부)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사업 간 홍보, 상호 수요조사 후 희망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AI 합동 컨설팅 등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기업과 노동자가 AI를 제대로 활용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터문화의 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과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이 함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2),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23),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7),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외화 유입 촉진…'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으로 조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