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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지역사회 개발·문화·복지 등 경제 활성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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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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