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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2배 확대'…농식품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발표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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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제6차 계획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 생산기반 확충…직불제·농지·청년 진입장벽 완화

정부는 우선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강화해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친환경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병행 검토한다.

◆ 수요기반 확대…임산부 지원 재개·공공급식 활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와 함께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가공·수출까지…K-유기가공식품 육성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유관 기관과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 단체와 함께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증제도 개편…비의도적 오염 친환경 인증 유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 개선도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은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제도 간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 모든 농업인 대상 환경 개선…저투입·저탄소 농업 확산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과 수질 정보 측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 및 대체하는 자재와 기술, 미생물 농약과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친환경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농 등이 참여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 소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협업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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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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