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83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초격차 스타트업' 120곳 선발…글로벌 진출 본격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