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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만기부담 적은 3년물 신설

1월 5년 900억·10년 400억·20년 100억 원 등 1400억 원 발행
3년물 도입·가산금리 확대·퇴직연금 편입·정기 이자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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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같이 발행하기로 하고 우선 1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해 1월은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때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하며, 청약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7131억 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때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먼저,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 때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때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뒤 받은 원금과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 때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고,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세부과세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새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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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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