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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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으며,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0) 항공산업과(044-201-422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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