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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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051-773-5417), 검역검사과(051-4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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