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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리기사 등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

신고기간 2월 10일 까지!

2026.01.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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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리기사 등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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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신고 서비스 확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기간: 2월 10일까지!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고 안내 서비스 확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고 안내 최초 실시
*2025년 귀속 신고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인적용역사업자 신고 안내 추가 확대 제공
- 대리운전기사, 서비스 배달원(2400만 원) 이상

· 신고 기간 및 모바일 안내문
- 신고 기간: 2.10.(화)까지
- 모바일 안내문: 1.21.(수) 발송
*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 서면 안내문 추가 발송 예정

■ 신고서 작성 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인하세요!
· 신고도움 서비스란?
- 최근 3년 수입 금액 신고 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 사항 및 누락 사례 안내
-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신고 내용 분석 자료 제공
-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사업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편의(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미리채움 서비스: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내역 등 신고대상 수입금액 자료 자동 제공

·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홈택스→증명/등록 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 ARS 신고
· 홈택스 신고 접속경로
홈택스 로그인→증명/등록 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조회
손택스 로그인→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
*손택스 : 모바일 앱
*의료 주택매매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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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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