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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경제성장전략 후속 세법 개정 추진…의원입법안 내달 임시국회서 논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5000만 원 한도 복귀 시기 따라 차등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 9% 분리과세·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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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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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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