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하는 바,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는데, 지난해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현재 55개소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교사 존중·상호신뢰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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